임원 중임 등기 날짜를 놓친 경우 주식회사이구요, 자본금 10억원 이상입니다.

임원 중임 등기 날짜를 놓친 경우

주식회사이구요, 자본금 10억원 이상입니다.

1. 1안,2안 모두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1안의 경우 예선을 인정해주는 등기소(등기국)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하고,

2안의 경우 임기공백 생겨도 상관없는 법인(임원)인지 먼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2. 네

3. 판사님 재량이겠지만, 적어주신 사유들로는 과태료 감경받기 어렵습니다.

등기관 과실 또는 착오신청(신청은 제때했는데 날짜를 착오로 기재해서 나온 과태료), 시스템인식 에러로 인한 부과 등 극소수 특수한 케이스만 인정해줍니다.

4. 3.과 같습니다

비슷한 등기여도, 사람이하는 업무다보니 관할 등기소나 등기국마다 인정이나 재량판단의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이면 보통 전담하는 법무사 있으실텐데 그 쪽에 질의해보시는게 더 정확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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