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고있는데 통장거래내역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다름이아니라 일다니면서 대출이많아서 국민은행에 급여통장을만들었는데 매달급여라고 찍혀있어야 이자혜택이있는건데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다름이아니라 일다니면서 대출이많아서 국민은행에 급여통장을만들었는데 매달급여라고 찍혀있어야 이자혜택이있는건데 제가 이제그만둬서 급여 통장을쓸수가없어서 이자를 더내게생겼는데 은행에 전화했더니 그냥제가 다른통장에서 급여통장으로 보낼때 급여 라고만 적어서 보내면 된다고하는데 이것도 실업급여에서 걸리나요, 실업급여 받는통장은 다른통장으로받고있거든요
금융 실명제와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통장 거래 내역은
아무도 조회 해 볼수 없습니다
중대한 사건 , 사고가 발생한 경우
판사님으로 부터 수색 영장( 계좌 추적 조회) 이 발부 되어야만
수사 당국에서도 겨우 조회 해 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절대로 조회 해 볼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4대 보험도 들지 않고 세무서에 근로 소득 신고도 하지 않고
인건비로 처리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질문의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