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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혼인신고 상대가 불법체류중이라면 혼인신고할때 여권내면 문제되지 않나요?

2025. 3. 14. 오전 11:52:04

외국인과 혼인신고 상대가 불법체류중이라면 혼인신고할때 여권내면 문제되지 않나요?

상대가 불법체류중이라면 혼인신고할때 여권내면 문제되지 않나요?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1. 한국에서 불법체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국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만 참석하거나 지인, 또는 행정사가 대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전국 시군구청에서는 혼인신고시에 한국인은 신분증과 혼인신고서 작성

외국인 배우자는 여권과 미혼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여 불법체류자인지

알 수 있은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출입국사무소에 전혀 통보될 걱정은 없습니다

혼인신고가 정히 걱정되시면 저에게 의뢰해 주세요.

3. 한국에서 불체 중이라고 하여도 혼인신고는 가능하니 먼저 혼인신고를 하세요.

물론 나라에 따라서는 외국인 배우자 나라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재확인하세요.

4. 불법체류 중이라면 범칙금을 반드시 납부하고 출국하셔야만 결혼비자로 입국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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