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에 마지막 실업급여타고 8월 4일에 마지막 실업 급여 타고 취업을 하지 못해서 8월
8월 4일에 마지막 실업 급여 타고 취업을 하지 못해서 8월 7일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 수급자가 된다고 하면 8,9,10 3개월치가 나오나요 9,10 2개월치가 나오나요?8월 4일에 실업급여가 종료되고, 8월 7일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셨다면 지급 기준은 수급자 ‘결정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이번 달(10월)에 수급자로 결정되셨다면, 지급은 보통 결정된 ‘그 달부터’시작되며, 소급 지급은 일반적으로 신청한 달(8월)부터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8월~10월 3개월치를 소급 지급받는지는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1. 8월 7일 신청 시점부터 소득·재산 조사가 끝났고,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면→ 8월분부터 인정되어 3개월치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수급 결정일이 10월이지만, 8~9월 중 수급 조건 미충족이었다면→ 10월분부터만 지급되어 2개월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해당 지자체 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조사 완료일과 소급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정확한 지급 개월 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을 해주시면 질문자에게는 내공의 50%가 돌아가며, 받은 내공 전액은 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