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자격증 경력인정 범위

국가기자격증 경력인정 범위


1. 계측기기 교정, 관리, 제어 업무 경력은 전기·전자 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경력은 국가기술자격증의 전기, 전자 관련 경력 인정 범위에 들어갑니다.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 후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하고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이면 소방전기기사 시험 응시 자격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방전기기사 응시자격은 산업기사 취득 후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 요구를 포함하며, 2년 경력은 충분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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